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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익정보제공 활동가 작성일20-04-17 00:36 조회1,6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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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애인단체 "선관위 지침 변경으로 발달장애인 투표권 박탈"
- 일시 : 2020.04.14

장애인단체가 선관위의 선거지침 개정으로 발달장애인들이 가족이나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지 못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차연) 등 4개 단체는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 선거사무지침에서 갑자기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 보조 내용이 삭제돼 사전투표 기간 많은 발달장애인의 표가 무효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12명의 진정인 중 한 명으로 참석한 발달장애인 김예람씨는 지난 11일 사전투표에 참여했지만, 사표 처리를 당했다. 김씨는 "저는 손이 불편해 어머니가 기표소에 들어와서 도와주려 하니 현장직원이 이를 저지했다"며 "현장 직원이 어머니의 보조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동안 혼자 투표를 하다가 손이 미끄러져 사표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6항에 따르면 시각·신체장애로 자신이 직접 기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조항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아 지난 5년 동안 중앙선관위는 선거지침을 통해 발달장애(지적·자폐)인의 투표 보조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21대 총선 선거사무지침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 보조내용이 아무런 공지 없이 삭제돼, 해당 사항을 모른 채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발달장애인들의 투표권이 박탈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는 "장차연은 선관위와 투표 전에 장애인에 대한 투표 지원을 상의하는 단체지만 선관위는 어떠한 상의와 안내도 없이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지침을 삭제했다"며 "장애인단체나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이번 지침 변경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도 "선관위에 지침 변경 사유를 물어보니 발달장애인이 투표 보조를 받으면서 투표권을 부모나 다른 사람들이 대리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삭제했다고 했다"며 "그런 우려라면 공적 조력인 지원 같은 대안도 있는데 바로 발달장애인을 지침에서 배제한 건 발달장애인의 인권과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4·15 본투표에서라도 발달장애인을 향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과와 선거지침 변경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10~11일 사전투표 기간 투표 보조를 받지 못해 투표권 행사를 제한당한 발달장애인 12명과 함께 인권위에 재발 방지를 위한 요구사항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

- 출처 : 뉴스1 한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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