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정보]장애인연금 3급까지 확대하는 법안 발의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main_img01
나눔마당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후원안내 자원봉사신청
찾아오는길 문의 전화 028660233
자료실
자료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익정보제공 활동가 작성일20-08-20 15:23 조회1,37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종전 장애 3급까지 확대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은 등록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구분하고, 현재의 1~3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현행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장애인을 장애등급제 폐지 전 1급, 2급과 3급 중복(3급 장애 외에 또 다른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어, 3급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되어 있음에도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인복지법’이 3급 장애인까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장애인연금법’에서는 3급 장애인이 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있어 시급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의원은 “2010년 도입된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인의 소득보장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근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짐에도, 제도 도입 초기부터 과제로 제기된 대상자 확대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월 평균 장애인 가구소득은 전체 가구소득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중증장애(1~3급)인의 경우 월 24만원에 달하고 있어 종전의 3급 장애인까지 연금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최의원은 강조했다.

이번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영인, 권칠승, 김경만, 김남국, 김영배, 김용민, 맹성규, 민홍철, 안규백, 안민석, 양이원영, 윤미향, 윤재갑, 이수진(동작을), 이수진(비례), 이탄희, 인재근, 전혜숙, 홍영표, 황운하, 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백민 기자(bmin@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p_bt
관련기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