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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익정보제공 활동가 작성일20-11-14 18:26 조회1,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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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장애 친화 산부인과와 관련한 국정감사가 있었다. 국정감사의 결과, 의료장비와 진료 장비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6개월 동안 전국 15개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휠체어 체중계를 갖춘 곳이 3곳, 전동식 수술대는 단 2곳에 불과했단다. 시‧청각 장애 여성에게 원활하게 의료기록을 제공해 정보를 전달하는 병원은 1곳, 이해가 쉬운 용어를 사용하며, 장애 유형별로 환자 증상을 설명하는 매뉴얼‧방법을 적용하는 병원도 역시 1곳에 불과했단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제도를 도입해, 지정된 8개 병원에 별도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예산 지원기준을 분만실적이 아닌, 자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접근성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뉴스를 들으면서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장애 여성에게는 편의가 부족한 등 서비스가 착한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런 게 장애친화 산부인과만의 일일까?
3년 반 전에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세미나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당시, 자폐성 장애를 겪는 분이 패널로 나왔는데, 그는 감기 때문에 병원 이비인후과에 들러, 병원에서 자신을 ‘이**’라고 말했지만, 의사는 기다리라고 했단다.

그런데 자신보다 늦게 온 다른 아동의 엄마와 아이가 진료실로 계속 들어가자 당사자는 화난 나머지 소리를 질렀단다. 이에 자신을 보는 비장애인의 모습에 창피하기도 하고, 의사 선생님도 대충하고는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는 거다.

뇌병변장애를 겪는 분의 경우에는 엑스레이 찍을 수 있게 일어서라는 말에 ‘나 못 일어선다’고 해서 의료진들과 실랑이를 벌였단다. 청각장애를 겪는 당사자 패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정보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다.

1주일에 3번씩 병원에서 투석이 필요한 신장장애인 당사자도 패널로 나왔는데, 병원에서 투석기계를 돌려달라 했더니, 의무적으로 피검사를 해야 한다며, 12번 피를 뽑고 7시간 지나서야 투석을 의료진 측에서 했단다.

이렇게 장애인들에게 산부인과든 병원이든 보건의료기관은 종류가 다를지는 몰라도 서비스에 있어서만큼 착하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장애인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된 데는 의과대학, 약학대학 등에서 장애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과정을 필수로 하는 대학이 거의 없는 것이 한 요인을 차지한다고 본다.

한번은 필자가 약국에 갈 일이 있어서 거기 갔다가 한 약사에게 물어봤다. 약학대학에서 장애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우는 커리큘럼이 있냐고 말이다. 돌아온 대답은 ‘없다’였다.

실제로 치과대학의 경우엔, 장애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과정이 있는 대학이 있다고 해도, 그게 필수가 아닌 선택과정이고, 경희대에서 그걸 한다고 한다.

장애 친화 산부인과가 장애여성에겐 장애에 대해 친화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거나, 장애인에겐 일반 병‧의원 접근성이 부족한 것 등엔 이런 현실들이 한 몫을 차지한다고 본다. 의사, 약사 등도 장애인에 대해 두려운 감정이 드는 건 마찬가지다.

따라서 대학에서 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학과 등 보건의료 관련 과에 장애와 장애인권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우는 과정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되어야 한다. 각급 병‧의원, 보건소에도 이런 과정은 필수로 밟도록 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선 장애인 당사자의 강의기회가 더욱 많아져야 하며, 장애인의 권리와 차별금지가 주요 내용이었으면 한다.

결국엔, 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학과, 각급 병‧의원, 보건소 등 보건의료계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인력들의 장애인식이 제고되도록 장애인권 관점이 담긴 교육을 의무화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 국가‧지자체 차원의 고민이 필요함을 말하고 싶다.

그래서 장애인이 병‧의원, 보건소 등에 다니는 것이, 부담이 아닌 건강권을 지키고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자리 잡게 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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