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정보]40대 장애 아들 둔 아버지의 '한숨'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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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익정보제공 활동가 작성일20-12-15 17:48 조회1,3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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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사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40대 장애아들을 둔 어르신이 한 말씀이다. 한 달 전에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만났다. 그는 이 어르신의 아들을 돌보고 있다. 다른 돌봄 일을 하다 장애인활동지원사 활동은 5년째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서비스 이용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급자로 판정된 1~3급 장애인,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가 도래하여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제외된 사람이다.

서비스 내용은 신체활동 지원으로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식사 도움, 실내 이동이다. 가사활동 지원은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다. 사회활동 지원은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을 한다.
그는 주로 돌보고 있는 장애인 집으로 방문에 일상생활을 주로 돕고 있다. 종종 병원에 동행하기도 한다. 지원 대상자 아버지도 함께 간다.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이었다. 병원에 도착해서 입구에 있는 휠체어를 빌려 탔다. 그런데 휠체어가 망가져 있었다. 대상자 아버지는 개인적으로 휠체어를 사고 싶으나,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다고 했단다.

평생을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 뒷바라지를 하는 노년의 모습이 그려진다. 자신도 이제 힘이 없어지고 아들을 부축하기 여의치 않다. 휠체어라도 사서 아들을 앉힌 뒤 병원에 다녔으면 하는데, 그마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내비치고 있다.

사례에서처럼 장애인을 둔 많은 가정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본다. 장애 급수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복지 용구를 대여해 주거나, 큰 부담 없이 살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40대 장애아들을 둔 어르신의 한숨 소리가 줄어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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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최순자(kje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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