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정보] 서울사랑상품권, 시각장애인은 못 쓴다?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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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익정보제공 활동가 작성일21-10-21 19:59 조회8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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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이용자 수는 늘어났지만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은 전체 앱의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플제로페이 등 지역사랑상품권 결제용으로 주로 쓰이는 앱은 대부분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지역사랑상품권 결제앱의 모바일 접근성 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사랑상품권을 결제할 수 있는 22개 결제사 앱 중 모바일접근성 인증을 받은 앱은 6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16개 앱은 모바일접근성 인증을 받지 않은 미인증 앱이었다.
지역사랑상품권 결제가 많이 이뤄지는 비플제로페이(비즈플레이사)나 티머니페이(티머니사), 페이코(NHN페이코사) 등 주요 결제앱 역시 모바일접근성 인정을 받지 않았다.

모바일접근성 인증을 받은 6개 앱은 주로 은행에서 제공하는 결제앱으로 우리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에서 제공하는 것들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시 자료와 별개로 의원실이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에 요청해 받은 ‘제로페이 관련 모바일앱 12건에 대한 정보접근성 점검의견서’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은 앱 12건 모두에서 본인인증 및 회원가입, 계좌등록 및 결제 관련번호 설정, 이벤트나 안내 등의 정보확인을 할 수 없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시각장애인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관련 민원이 접수됐고, 운영대행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그동안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올 10월에야 판매대행점인 (주)비즈플레이에서 모바일접근성 인증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재난지원금 사용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용 규모 및 범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모바일 앱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의 모바일접근성 제한은 시각장애인 등에게 큰 차별로 다가온다”면서 “서울시는 장애인·비장애인 차별없이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앱들이 모바일접근성 인증을 조속히 받고, 실제 앱 사용에 있어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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