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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1-22 00:00 조회8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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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금) ~ 2021년 11월 20일(토)에 서울시 영등포 하이서울 유스호스텔에서 진행한 2021년 제29주년 세계장애인의 날 기념으로 주최된 제14회 한국장애인연맹(DPI) 장애인 당사자대회에 나눔센터 장애인당사자 대표로 4명의 장애인이 참석하였습니다.

개회식과 우수활동가 시상식을 시작으로 UN CRPD 선택의정서 국내적용을 위한 토론회 참관까지 장애인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개인진정제도 지원체계 구축에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에이블뉴스. 2021-06-17 발췌 -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지 13년이 지났다.

장애인권리협약에는 선택의정서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엔 국내의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를 거쳐도 차별문제 미해결시 유엔에 진정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 진정이 없어도 시설 폭행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위원회가 인지할 때 위원회에서 당사국 방문해 직권으로 조사하는 직권조사 등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 당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개인진정제도 운영 및 적용방식을 보며 선택의정서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비준을 유보했다. 하지만 실은 직권조사하면 나라망신 두려움, 개인진정으로 인한 부담으로 유보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선택의정서 비준도 지금 없으니 대한민국에서 차별구제에 없으면 유엔에 진정할 수 있는 길이 막힌다.

그래서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통한 인간다운 삶의 실현일환으로 장애계에선 선택의정서 비준을 계속 요구했으나 정부에선 기약없이 이를 미뤄왔다.

 

- 이용석 장애인연맹(DPI) 정책실장  2021-06-10 토론회 발언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위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영어로 작성한 진정 접수부터 심리적격의 검토, 본안심리, 결과 전달, 사후 조치 등 복잡한 절차를 권리를 침해받은 장애인당사자 혼자서 감당해 낼 수 없으므로 개인진정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2021.11.19일 토론회에서는 개인진정제도 지원 체계 주체를 민간, 시민단체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아님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인당사자대회에 참여하여 개인진정제도에 대해 알게되었고 개인진정제도 활용을 위한 인권위와 장애인단체가 협업지원

체계 마련되고 개인진정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강화되어서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토론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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