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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활동지원팀_소병서 작성일21-12-30 14:45 조회2,6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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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소멸 및 60일 이후 소급결제 사유는 12/31일까지 

 

특별지원급여등 미결제분 예외지급청구는 2022/01/11일 18시까지

 

 청구가능하오니 확인하시고 진행에 차질없도록 제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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