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정보]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시스템 도입해야”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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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익정보제공 활동가 작성일22-07-07 00:00 조회5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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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법적으로 보장되고 과태료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해 갈등이 악화되고 있다며, 17개 시·도청에 불법주차 단속 시스템 도입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운전자는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넉넉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승·하차가 가능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승·하차가 가능하게 만들어져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은 주차면의 2~4%를 의무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한다.

이처럼 보행 상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운전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불법주차해 장애인들은 주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2018년 기준, 전국 920만여 면의 주차면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면은 약 33만 면(3.5%)이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약 15만 건(2015)에서 60만 건(2019)으로 4배 증가했으며, 과태료는 5년간 약 1480억 원에 달한다. 중복위반 건수도 7배 정도 증가했다.

‘잠깐이면 괜찮다’, ‘장애인이 없다’, ‘나 하나쯤이야’ 등의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불법주차가 늘고 있고, 이로 인한 갈등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솔루션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장애인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단속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 강남구에서는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실시간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을 시 경고음이 계속 울리며 주차를 막는다.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시범운영한 결과, 불법주차를 시도한 차량 1751대 중 1622대(93%)가 경고 안내 방송을 듣고 즉시 이동 주차하는 예방효과를 거두었다.

이 외에도 경기 포천시, 전남 순천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ICT 기술을 기반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심화되고 있는 사람 간의 갈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 시대에 발맞춰 ICT 기술을 활용해 비장애인의 주차를 방지 및 예방해야한다.
이에 솔루션은 17개 시·도청에 ICT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시스템 도입을 요청했다. 솔루션 관계자는 “병원이나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 장애인 방문 빈도가 높은 장소를 우선으로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최소 10면 이상 시스템 도입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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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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