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정보]시각장애인들 “키오스크 분통” 국회도 왔다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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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익정보제공 활동가 작성일22-07-21 00:00 조회5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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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키오스크 접근성 보장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시각장애인들이 “4년이나 기다릴 수 없다”면서 국회에 문을 두드렸다.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한 햄버거집에서의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넘어, 장애인 정보접근성을 보장해달라는 목소리를 낸 것.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이하 연대)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함께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 보장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연대는 키오스크가 비장애인에게는 편리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 등의 편의가 갖춰있지 않아 ‘유리장벽’과도 같다고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시행령을 준비하는 정부 측은 ‘단계적 적용’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재 설치된 키오스크는 4년이 지난 2026년에서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시행령안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의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서술해 시각장애인이 키오스크에 더 접근하기 좋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더라도 시행령의 좁은 해석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연대는 시행령 전면 시행, 내용 간소화, 소상공인 경제적 지원 약속 등 제대로 된 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 목소리를 낸 것.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11일에는 연대 소속 30여명의 시각장애인이 서울 중구의 한 햄버거집을 찾아가 키오스크 주문의 어려움을 알리는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도 진행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로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효성을 담보할 시행령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100명 미만을 고용한 대부분 편의점 등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2023년 1월 이전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까지 3년 유예기간을 명시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김 의원은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 또한 세세한 규정으로 새로운 기술 진입을 차단하고 실효성 있는 제품 상용화에 걸림돌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열린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의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언급하며,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 점심시간에 내가 원하는 소박한 한 끼의 식사를 주문하고 싶다는 목소리"라면서 "장애인의 존엄과 생존은 미뤄지거나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당사자 입장에서의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연대 남정한 대표도 "법이 개정되면 다 해결되리라 생각했는데 단계적 적용으로 또다시 기다려야 한다"면서 단계적 적용 문제점을 짚으며, "시각장애인도 정보접근성 전문가로서 시행령을 만드는 데 얼마나 참여했는지 들은 바가 없다"고 당사자 참여 부분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이어 남 대표는 "키오스크 유리장벽이 말할 때까지 계속 문제 제기,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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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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