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정보]장애인 고용의무 ‘외면’ 공공·민간 436개소 불명예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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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익정보제공 활동가 작성일22-12-20 00:00 조회3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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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공공기관 17개소, 민간기업 419개소 등 총 436개소의 명단을 20일 공표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저조해 사전예고된 곳 중, 올해 11월까지 신규채용이나 구인진행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79개소 줄어들었다.

대기업집단으로는 삼성(스테코), 지에스(자이에너지운영주식회사, 파르나스호텔, 삼양인터내셔날) 등 17개 집단 23개 계열사가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건설업, 도소매업 순이었으며, 제조업이 145개소로 전체 33.2%를 차지했다.

반복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이 되거나 현저히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기관과 기업도 눈에 띄었다. 10년 연속 명단공표된 곳도 74개소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3년 연속 명단공표된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8개소로, ▲지에스의 자이에너지운영주식회사(0.62%) ▲㈜삼양인터내셔날(0.98%) ▲네이버의 엔테크서비스주식회사(0.70%) ▲금호아시아나의 아시아나IDT(주)(1%) ▲미래에셋의 미래에셋생명보험(주)(0.89%) ▲DB의 디비씨에스아이손해사정(주)(0.75%) ▲하림의 ㈜선진(0.81%) ▲코오롱의 코오롱제약(주)(0.26%)이다.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아 3년 이상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기업 역시 11곳에 달했다. 특히, 엘코잉크한국지점, 프라다코리아, 한국요꼬가와 전기주식회사 등 3개소는 10년 연속으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아 명단에 공표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고용부는 명단공표는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사전예고 되었더라도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공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사전예고 후 11월까지 고용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도와 기업의 노력으로, 사전예고 대상 394개소에서 장애인 2160명의 고용이 증가했다.

175개소에서 공단의 구인공고를 통해 257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구인하거나 추진 중이며, 297개소가 통합고용지원서비스를 이용해 사업장 직무분석, 적합직무 발굴 등을 진행했다.

티몬, 서울의과학연구소, 풀무원푸드앤컬쳐 등 3개 기업은 출자를 통해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약속했으며, 27개소는 연계고용 제도 활용을 통해 장애인 고용에 기여했다.

명단공표를 기점으로 장애인고용을 대폭 확대한 기업과 공공기관이 눈에 띈다.

롯데관광개발(주)는 장애인 고용률이 0.08%(2021년 12월 기준, 장애인 1명)에 불과했으나,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해 호텔 웰컴패키지 직무를 신설해 20명을 채용해 1년 만에 장애인 고용률 3.1%를 달성했다.

공공기관인 경북대학교병원은 의료인 장애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고용률이 1.06%(’2019년 12월)에 그쳤으나, 공단과 연계 훈련, 신규 직무(식기포장 및 세팅직, 전화예약직, 원무행정사무직 등) 발굴을 통해 올해 18명을 포함해 최근 3년간 장애인 64명을 채용, 장애인 고용률을 2.31%까지 끌어 올렸다.

또한, 장애인 고용의 모범사례가 다수 제시되면서, 유사동종 업종에서 대조를 이루는 기업들도 있었다.

금융업종에서는 중소기업은행이 장애인적합직무 채용, 시험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장애인 채용을 늘렸으며, 또한 ESG경영을 지원하는데 적극 동참해 모범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은행은 장애인 고용률이 2017년 2.5%에서 지난해 3.55%로 대폭 상승했다.

반면, 한국씨티은행의 장애인고용률은 0.62%로 저조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이행노력도 하지 않아 10년 연속으로 명단공표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교육업종에서는 이전에 10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이었던 연세대학교가 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하고, 5명을 신규채용해 이번 명단공표에서 제외된 반면, 동국대학교(고용률 1.06%), 일송학원(한림대)(고용률 0.59%)는 10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 기업으로 공표됐다.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명단공표는 단지 의무고용을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 대상이 된다.”면서,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의 명단공표 기준율이 강화(80%→100%)되며,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에 대해 고용컨설팅을 집중하는 등 이행지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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