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정보]“중증장애인 오지마” 장애인 차별 대안학교 인권위로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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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익정보제공 활동가 작성일23-04-17 00:00 조회3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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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와 유형으로 입학 제한하는 장애인차별전형 즉각 시정하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와 사단법인 두루 등이 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학전형에 장애인차별규정이 담긴 대안학교 2곳과 각 지역교육감,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A대안학교의 ‘2023년 신입생 입학 전형요항’은 저소득층, 지체부자유자 등 특별전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기준을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6급)의 신체적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사실상 중증장애인과 정신적장애인 등을 배제하고 있는 것.

B대안학교는 ‘선발 인원이 모집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학생의 기초적인 이해력과 지성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입학전형에 담고 있다.

장추련은 이 같은 입학규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돼야 할 교육의 권리를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한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률적인 입시교육을 지양하고, 장애 여부를 떠나 다양성을 추구하는 대안학교에서의 장애인 차별행위는 학교 취지와 목적, 설립이념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공익법률센터 정지민 변호사는 "피진정학교들은 개인적 특성에 맞는 인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는 목적의 사립 대안학교로, 특별지원에 경증 신체적장애인만을 한정하는 것은 중증장애인과 정신적장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며, 일반전형에서도 중증과 정신장애인을 배제하겠다는 의사를 내포한 것"이라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자,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장추련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대안학교는 최소한 한 사림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치를 가진 교육의 현장이다. 대안학교마저 입학전형에서부터 차별하는 부분을 발견하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장애인 교육은 차별상태다. 더이상 거부와 차별당하는 장애학생이 없길 권고를 내려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들은 인권위에 ▲대안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개선 ▲신입생 입학전형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 및 이행여부 감독 ▲입시에 있어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 수립․시행 등을 권고내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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