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정보]서울교통공사 ‘불법부착물’ 이유로 억류? 전장연 인권위 진정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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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익정보제공 활동가 작성일23-05-09 00:00 조회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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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서울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가 불법부착물 행위를 이유로 지하철선전전을 마치고 해산하는 활동가와 장애인 당사자를 15분간 이동하지 못하게 가로막은 것은 “억류이고 불법적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장연은 8일 오전 8시 서울 을지로3가역에서 ‘장애인 권리스티커 부착, 서울교통공사 강제억류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8시, 전장연은 혜화역에서 337일차 지하철선전전을 시작했다. 이들은 2일 진행됐던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의 '장애인 자립지원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여기가(家) 착공식'을 비롯해 탈시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시민들에게 목소리를 전했다.

8시 57분, 약 1시간의 선전전을 마치고 장애인권리스티커를 부착하는 도중 교통공사의 경고 방송으로 스티커 부착을 중단하고 해산하려 했으나, 교통공사는 현장에 있던 활동가를 전원 억류했다는 주장이다.

현장에 있던 활동가들은 교통공사 측에는 이렇게 자신들을 가로막을 권리가 없다며 막지 말라고 항의했으나, 교통공사 관계자는 한 명, 한 명씩 조사하고 과태료 처분받을 때까지 못나간다고 신분증을 요구하며 15분을 넘게 길을 내주지 않았다는 것.

결국 변호사에게 긴급하게 연락해 불법부착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사람을 억류할 수 없는 처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억류상태를 풀고 모두 이동할 수 있었다.

인권운동네크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는 “교통공사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마치 그날 현장에 있었던 전장연 활동가와 장애인 당사자, 연대를 나온 시민들의 연계와 연대를 끊으려는 행위처럼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는 그것을 이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뤄지기에 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인권침해라고 알지 못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교통공사 사장, 혜화역장뿐 아니라 억류를 지시하고 이행한 중간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아 한다”고 강조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우리는 일 년이 넘는 지하철선전전을 진행하면서 장애인권리스티커를 부착해왔고, 그 과정에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며, “서울시는 작년에 휴전을 선포했지만 6억 5,000만의 민사소송과 활동가들의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국가권력이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이들은 우리가 붙이는 스티커를 ‘불법부착물’, ‘좀비 스티커’라고 하지만, 이것은 장애인권리스티커이고 공익광고라고 생각한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태료 부과보다 장애인 시민권을 먼저 보장해달라”고 외쳤다.

이에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 혜화역장을 대상으로 “3일 우리를 이동하지 못하게 가로막은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며 강력한 시정권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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