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정보]전국 장애영유아교사 ‘차별없는 유보통합 추진’ 촉구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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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익정보제공 활동가 작성일23-09-10 00:00 조회3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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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현재 장애영유아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장애영유아의 권리 보장을 중심에 두고 차별 없는 유보통합을 추진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영유아교사회(이하 장애영유아교사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30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전국 장애영유아교사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장애영유아교사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1월 30일 유보통합 정책 발표 후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발족, 선도교육청을 통한 우수사례 확산, 유보통합 기반 마련, 연구자문단 운영 등 통합기관 모델 시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라는 후속 발표를 함으로써 선도교육청사업을 실시하고 다양한 유보통합관련 토론회·간담회를 개최하며 유보통합의 장을 마련해가고 있다.

하지만 장애영유아와 그 학부모가 유치원을 선택하든 어린이집을 선택하든 동등한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음에도 최근 유보통합 과정에서 학부모, 장애영유아 당사자의 바람에 어긋나는 것으로 우려되는 움직임이 표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장애영유아교사회는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균형감 있게 유보통합을 추진해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왜곡시켜 유보통합의 방향을 특정 집단에게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유보통합이 되려면 기존의 체제에 연연해 교육과 보육을 나눌 것이 아니라, 아동을 중심에 두고 교육과 보육의 장점을 모두 살려내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아전문시립서호어린이집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인 천다영교사는 “의무교육대상자인 장애영유아가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은 부족하고, 어린이집에는 특수교사가 없고 의무교육 관련 규정이 부재한 사회적 현실 속에서 전문성을 강화해온 어린이집 교사들의 보육으로 장애아동들은 학교 진학 이전까지의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어린이집의 교사양성체계가 다양하다는 이유만으로 전문성을 부정당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는 장애영유아교사의 전문성을 가지고 수십년 간 실시한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여진다”고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조기발견과 조기교육이 필요한 장애영유아를 위한 유보통합에 기득권 고수나 제도 개선 불가가 아닌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교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하되 균형 있는 통합을 위한 체제가 보장되고 장애영유아의 권리존중과 보장의 관점에서 유보통합이 논의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영유아의 권리 보장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교사들의 전문성을 인정 ▲차별 없고 균형 있는 유보통합을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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