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손님에게 피해 준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 식당 출입 거부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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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익정보제공 활동가 작성일23-09-24 00:00 조회2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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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는 이유로 식당의 출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 장애인단체가 해당 식당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30일 오후 6시 계양구 소재 A식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경 식당 이용을 위해 방문했지만 들어서는 순간 종업원으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했다. 거부 이유는 휠체어 탑승자가 식당에 들어설 경우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특이한 상황으로 인해 거부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4일 같은 시각, 다시 이용을 위해 A씨와 휠체어를 사용하는 동료 장애인 4명과 식당을 찾아갔지만 같은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했다.

이들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한다는 이유 때문에 출입을 거부한 것으로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거나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장애인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

이들 단체는 “해당 식당의 사과를 요구한다”면서 “사과가 없으면 다른 피해자가 양성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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