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폭력적 연행’ 발달장애인 9명, 인권위에 차별 진정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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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익정보제공 활동가 작성일23-10-10 00:00 조회2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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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지원가 사업 폐지 위기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농성을 벌이다 연행된 발달장애인 9명이 연행 과정에서 경찰이 발달장애인임을 인지했음에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반말과 욕설 등 폭력적인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장애인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대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장과 서울경찰청장, 서울중부경찰서장, 서울중랑경찰서장, 서울은평경찰서장, 서울성북경찰서장 총 6명이다.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피플퍼스트성북센터, 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6일 인권위 앞에서 ‘발달장애인 9인 차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9월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가 자조모임, 상담 등 동료지원 활동 제공을 통해 취업 의욕을 고취해 경제활동 상태로 전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올해 187명의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가 일을 하고 있었으나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동료지원가 전원이 내년 실직 위기에 놓였다.

이에 9월 18일 오전 7시 동료지원가 사업 수행기관인 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피플퍼스트성북센터 소속 25명의 활동가는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공단 서울지역본부를 점거해 농성을 전개했고 약 1시간 40분 만에 전원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연행 과정에서 경찰이 당사자들이 발달장애인임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않았으며 반말과 욕설로 당사자들을 모욕했고 미란다 원칙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희망을만드는법 강솔지 변호사는 “체포 당시 발달장애인들은 기물을 파손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상담대기실에 앉아있었다. 일자리 사업 예산이 왜 전액 삭감됐는지 책임 있는 자의 답변과 대화를 요구했지만, 공단은 어떠한 대화 시도도 하지 않은 채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들을 너무나도 신속히 연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대부분 활동가와 조력인들은 경찰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통지를 하는지 전혀 설명받지 못했다. 또한 경찰서에서 진행됐던 조사과정도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발달장애인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경찰은 조사과정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장애니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을 제공해야 하고 발달장애인 전담수사관 등 사법절차에서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형식상 발달장애인 전담수사관 배정과 신뢰관계인 동석이 이뤄졌으나, 전담수사관은 어려운 단어와 전문용어를 그대로 사용해 질문했고 이미 대답하지 않겠다는 발달장애인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대답을 유도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발달장애인의 조력받을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못했다는 것.

강솔지 변호사는 “설명 없는 강압적인 체포와 연행, 조사는 아주 명백히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차별행위”라고 강조했다.
경찰에 연행됐던 발달장애인 당사자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문석영 동료지원가는 “왜 예산이 삭감됐는지 묻기 위해 공단에 갔다. 그런데 경찰과 직원들이 하나둘씩 우르르 들어왔고 우리는 경찰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팔짱을 꼈다. 하지만 경찰은 강제로 힘을 써서 한두 명씩 억지로 빼내고 끌어내 버스에 태웠다”고 말했다.

이어 “연행 과정에서 경찰이 잡아갈 때 양쪽 팔을 너무 세게 잡아 너무 아팠고 배가 보일 정도로 옷이 벗겨지기도 했다. 다른 동료들도 손톱으로 꼬집히고 바짓가랑이가 잡히는가 하면 ‘왜 자신들을 힘들게 하냐’며 모욕적인 말을 듣기도 했다. 몸 여기저기 멍이들고 온몸이 아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우리를 잡아가면서 왜 잡아가는건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 또 그 상황에서 조력자와 떨어져야 해서 무서웠다”며, “인권위는 경찰과 공단에 우리에게 했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알려달라”고 피력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인권위에 시정권고 이행에 대한 요구로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사과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발달장애인 인권보장 가이드라인 마련 ▲피진정인들의 소속 기관에 대한 장애인인권교육을 실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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