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정보]장애인 빈곤의 함정 빠뜨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하라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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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익정보제공 활동가 작성일23-11-14 00:00 조회2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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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출범,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이 수급자가 아닌 노동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의료, 이동, 생활복지 등의 추가비용이 끊임없이 발생하기에 의료·주거급여가 필요하지만, 장애인 수급자는 소득이 생기면 수급비가 삭감될 위험이 있기에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장애인을 빈곤함정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추진연대 김민수 집행위원장은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장애인이 낮은 임금에서라도 노동에 참여하고자 할 때 생계비를 끊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을 박탈하는 독소조항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자리가 생겨도 언감생심 꿈도 꿔보지 못하고 좌절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현실에 2022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이 52만 7,000명 중 근로활동장애인은 고작 19%에 불과하다.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국가 및 지자체등 공공기관은 3.6% 민간기업부문은 3.1%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의무고용율이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이들은 앞서 올해 2월 ‘기초생활수급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 개최와 더불어 6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촉구 전동휠체어 국토종단’,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추진연대 준비위원회 발족’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 촉구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전개해왔다.

추진연대 진형식 공동대표는 “헌법에는 대한민국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노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회 환경은 장애인의 노동권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우리도 일하고 싶다. 우리도 세금을 내고 당당한 노동자로 살고 싶다”고 외쳤다.

이어 “하지만 의료비 때문에, 교육비 때문에 노동자가 아닌 수급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와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독소조항을 개정해 장애인의 노동권을 확보해야 한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사렛대학교 휴먼재활학부 우주형 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사회보장역할을 하는 것 까지는 좋다. 하지면 현재 이 법은 장애인 수급자를 빈곤계층을 머물도록 하는 제도다. 장애인을 빈곤함정에 빠뜨리고 죽을 때까지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 장애인을 빈곤계층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닌 빈곤계층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어렵고 큰 문제가 의료급여 문제다. 장애인에게 의료는 빈곤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 관련 법 중 장애인건강권법도 있으니 의료급여 문제는 장애인 특성상 건강권에서의 권리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빈곤문제로 접근하니 장애인이 빈곤계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덜미를 잡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의료급여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떼어내는 등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이 수급자에서 노동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장애인 노동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권수 센터장은 “근로의지가 있고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을 하려는 열망이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계로 인해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포기한 채 살아가는 장애인이 너무나도 많다”고 한탄했다.

이어 “장애인에게 사회참여로 인한 자아실현은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이 수동적이고 빈곤한 삶에서 벗어나 값진 노동의 현장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우리의 투쟁을 시작으로 다양한 근로현장에 진출하며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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