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코로나19 근로지원인 지원 추가 대책 안내 > 근로지원인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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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서비스팀 작성일20-04-21 00:00 조회1,8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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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서비스팀 서채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추가 대책이 발표 되어 안내 드립니다. 

 

1.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근로자 재택근무시 근로지원인의 근무지 조정

※ 근로지원인의 안전문제와 부정수급의 문제로 장애인 근로자 재택근무시 근로지원인은 근무 하실수 없습니다. 휴업수당으로 시급의 7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근로지원인의 안전문제로 재택근무지원은 가급적 권장하지 않으므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전문제에 대한 책임은 장애인 근로자 및 근로지원인에게 귀속됩니다.(특히 이용자와 근로지원인의 성별이 다를 경우 안전 문제로 인해 재택근무가 어렵습니다.)

 

필요 서류: ① 근로지원인 재택근무 서비스 동의서 1부

                 ②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 근로지원인 서약서 각 1부  

                 ③ 사업주의 재택근무 명령 확인서 1부 

                 ④ 재택근무 사실 및 근로지원인 계속 지원 요청 확인서 1부 

 

 

2. 코로나19로 발생한 비자발적 사유로 근로지원인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근로자 퇴사. 사업체 휴폐업 등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로가 어려운 근로지원인 중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

(이직 예정일 이전 18개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3.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지원인 휴업시 휴업수당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체 휴업 등 근로지원인이 정상적인 근로지원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사실상 휴업상태가 된 경우 휴업수당(통상시급의 70%) 지급

(코로나19 발생 기간 내 소급 적용 가능 하지만,
고용유지지원금 등 여타의 지원제도(수당 등)을 중복해서 적용 신청 할 수 없습니다)

휴업수당의 경우 예를 들어, 한달동안 일주일 중 2일은 나오시고 3일은 안나오시는 건 코로나19로 이한 휴업이 아니라 단축근무에 해당하여 지급이 어렵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 서류: ① 근로지원인 휴업수당 신청서 1부

                 ② 수행기관, 근로지원인 서약서 각 1부  

                 ③ 사업주의 휴업사실 확인서 1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02-866-0233(내선번호 3번, 사회서비스팀) 

010-5617-0233(업무폰)

카카오톡 채널 톡: http://pf.kakao.com/_jIxbxjx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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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1-10-07 16:01:29 자료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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