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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6-16 00:00 조회245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0424 코로나19 사태 관련 근로지원인 휴업수당만 발췌.hwp (103.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3-06-16 17:02:13
- 200424 코로나19 사태 관련 휴업사실 확인서사업주용 양식.hwp (37.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3-06-16 17:02:13
- 200424 코로나19 사태 관련 휴업수당 서약서근로지원인용 양식.hwp (40.0K) 2회 다운로드 DATE : 2023-06-16 17:02:13
- 사업장 확인서 양식.hwp (10.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3-06-16 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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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코로나19 ‘심각’→‘경계’ 단계 하향(‘23.6.1) 및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제1급감염병→제2급감염병)에 따라,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에 적용되던 한시적 지원 방안이 해제 및 조정되었습니다.
2023.06.07 일자로 변경된 코로나19 지원 대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백신 접종 수당 폐지
- 근로지원인 백신 접종시에는 무급휴무 혹은 근로지원인 연차 소진이 가능합니다.
- 이용자 백신 접종시에는 이용자 휴무 혹은 근로지원인 연차 소진이 가능합니다.
2. 교육 수당 및 휴업수당 적용 범위 변경
1) 이용 장애인 확진 + 이용장애인 근무 -> 근로지원인 근무
2) 이용 장애인 확진 + 이용장애인 격리 -> 근로지원인 온라인 교육 과정 수료
ㄴ "근로지원인·직무지도원 재택근무 사이버 연수과정" 교육 과정 이수
(1일 4차시 이상의 교육 과정 필수 이수, 소급 적용 불가함)
★ 당일 1일 4차시 이상씩 교육 수강후 수강내용 캡쳐후 매일 센터로 수강내역을 송부해야 교육수강으로 인정됨!!★
2-1) "근로지원인·직무지도원 재택근무 사이버 연수과정" 교육 과정 안내사항
○ EDI사이버연수원(https://cyedu.kead.or.kr) 로그인
○ 신청 방법: EDI사이버연수원 - 연수안내/신청 - 사이버교육 - 사이버교육 신청 - [최하단] 클릭
○ 과정명: 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재택근무 사이버 연수 과정
○ 당일 1일 4차시 이상씩 교육 수강후, 수강 내용을 캡쳐하여 매일 센터로 수강내역을 송부해주셔야 합니다
○ 수강하신 후에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nanumup@gmail.com)로 발송해주세요
<증빙서류>
①교육수강 완료 화면 캡쳐 혹은 수료증
②사업체 확인서(코로나로 인해서 해당일에 장애인 근로자가 휴무했다는 내용의 확인서, 사업체 도장 필수)
③활동일지에 해당 날짜에 이용자 자가격리 교육이라고 작성 해야함(1일 4차시 교육)
3) 코로나 19로 사업체 폐쇄시 + 이용 장애인 확진 격리 -> 근로지원인 온라인 교육 과정 수료(이용자 확진 격리와 동일함)
ㄴ 이용 장애인의 자가격리 기간내에서 "근로지원인·직무지도원 재택근무 사이버 연수과정" 교육 과정 이수
(1일 4차시 이상의 교육 과정 필수 이수, 소급 적용 불가함)
★ 당일 1일 4차시 이상씩 교육 수강후 수강내용 캡쳐후 매일 센터로 수강내역을 송부해야 교육수강으로 인정됨!!★
3-1) "근로지원인·직무지도원 재택근무 사이버 연수과정" 교육 과정 안내사항
○ EDI사이버연수원(https://cyedu.kead.or.kr) 로그인
○ 신청 방법: EDI사이버연수원 - 연수안내/신청 - 사이버교육 - 사이버교육 신청 - [최하단] 클릭
○ 과정명: 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재택근무 사이버 연수 과정
○ 당일 1일 4차시 이상씩 교육 수강후, 수강 내용을 캡쳐하여 매일 센터로 수강내역을 송부해주셔야 합니다
○ 수강하신 후에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nanumup@gmail.com)로 발송해주세요
<증빙서류>
①교육수강 완료 화면 캡쳐 혹은 수료증
②사업체 확인서(코로나로 인해서 해당일에 장애인 근로자가 휴무했다는 내용의 확인서, 사업체 도장 필수)
③활동일지에 해당 날짜에 이용자 자가격리 교육이라고 작성 해야함(1일 4차시 교육)
4) 코로나19로 사업체 폐쇄시 + 이용 장애인 격리(본인이 확진이 아닌 경우) -> 근로지원인 휴업수당 지급
장애인 근로자의 사업체의 휴업/ 사업체의 단축근무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 근로지원인이 정상적인 근로지원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사실상 휴업상태가 된 경우 휴업수당을(시급의 70%) 지급합니다
<필요 서류>
① 근로지원인 서약서 1부
② 사업주의 휴업사실 확인서 1부
※ 사업주와 장애인근로자는 계속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휴업수당을 신청한 근로지원인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 여타의 수당과 중복지원은 불가능 하며,
수당 지급이 부정수급에 따른「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5) 근로지원인 확진시 -> 근로지원인 연차 소진 혹은 무급휴무
코로나19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센터로 연락부탁드립니다!
02-866-0233(내선번호3번) 혹은 010-5617-0233(업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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