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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28 00:00 조회1,277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0728 부정수급 예방 장애유형별 근로지원인 서비스 범위_시각장애인 유형.hwp (16.5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0-07-28 10: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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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범위 안내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이용장애인 근로자 ★본인★만을 위한 ★부수적인 업무★를 제공해야 하고,
-이용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시간 동안 제공해야 하며,
-이용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소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3가지 판단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 됩니다.
*사무실 청소 (X) ->타근로자 제공
*사무실 물품 세탁 (X) ->타근로자 제공
*사무실 식사보조 및 준비 (X) ->타근로자 제공
*상시 카운터에서 응대 및 계산 전담 (X) ->타근로자 제공
*설거지 (X) -> 부수적인 업무가 아님
*근로지원인과 활동지원사 시간 중복 (X)
20.1.1부터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으로 부정청구 하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연2.1%)환수, 부정이익 가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고 하오니,
이용 장애인 근로자, 근로지원인 모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02-866-0233(내선번호 3번, 사회서비스팀)
010-5617-0233(업무폰)
카카오톡 채널 톡: http://pf.kakao.com/_jIxbxjx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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