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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1-19 00:00 조회1,028회 댓글0건첨부파일
- 001.jpg (218.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0-11-19 10:06:42
- [보도참고자료]_국가건강검진__안심하고_여유_있게_받으세요.hwp (221.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1-02-04 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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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021년도 검진을 2021년 하반기에도 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1년 하반기에 ’21년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링크1번과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50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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