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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22 00:00 조회776회 댓글0건첨부파일
- 210420 근로지원인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구성안.jpg (337.1K) 3회 다운로드 DATE : 2021-04-22 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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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서비스팀 서채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근로지원인 백신 휴가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1. 근로지원인 백신 접종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질병관리본부의 권고에 따라 공가(유급휴가) 처리 가능합니다
(최대 3일까지 가능하나 1일 공가,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한해 1~2일 추가 부여합니다)
※증빙자료: 접종대상 안내 문자/메일 등을 제출
2. 장애인근로자 백신 접종에 따른 백신 휴가 시 근로지원인 근무지를 수행기관으로 조정하고 고용개발원 교육과정 이수 시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증빙자료: 교육 수료증 제출
○ 신청 방법: EDI사이버연수원(https://cyedu.kead.or.kr) 로그인 - 연수안내/신청 - 사이버교육 - 사이버교육 신청 - [원하는 교육] 클릭
○ 과정명: (하단 첨부)
○ 1일 4차시 인정하며, 수강하신 후에는 일지 제출일까지 몇월 몇일자 휴무했다는 내용과 함께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nanumup@gmail.com)로 발송해주세요
○ 적용기간: '21.4월 ~ 코로나19 사태 종식 전까지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02-866-0233(내선번호 3번, 사회서비스팀)
010-5617-0233(업무폰)
카카오톡 채널 톡: http://pf.kakao.com/_jIxbxjx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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