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근로지원인 코로나 백신 휴가 변경사항 안내 > 근로지원인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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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28 00:00 조회1,9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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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 관련 근로지원인 백신 휴가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1. 근로지원인 백신 접종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질병관리본부의 권고에 따라 공가(유급휴가) 처리 가능합니다(최대 3일)

(근로지원인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할 경우, 중대본의 권고에 따라 백신 접종 당일 및 익일 공가(유급휴가) 허용 하며,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1일의 추가 휴가를 부여 가능)

 

▶증빙자료: 백신 접종 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 를 말일까지 제출(정부24 사이트 에서 예방접종 증명을 클릭하여 발급 가능)

 

▶백신휴가는 소정근무일 중 백신 접종하면 접종일 포함하여 다음날,그리고 이상반응이 있을시 1일 추가 휴가를 부여합니다. 백신 휴가 기간 내 소정근무일 포함 시 해당 일만 공가(유급) 인정합니다.

(ex1- 월~금 출근하는 근로지원인이 금요일에 백신 접종시 금요일 접종 당일만 공가(유급) 인정

ex2- 월~금 출근하는 근로지원인이 토요일에 백신 접종시 이상반응이 있을경우 월요일만 공가(유급 인정))

 

 

2. 장애인근로자 백신 접종에 따른 백신 휴가 시 근로지원인 근무지를 수행기관으로 조정하고 해당기간동안 고용개발원 교육과정 이수 시 수당으로 지급합니다(최대3일 초과 불가)

▶증빙자료: 교육 수료증 제출


○ 신청 방법: EDI사이버연수원(https://cyedu.kead.or.kr) 로그인 - 연수안내/신청 - 사이버교육 - 사이버교육 신청 - [원하는 교육] 클릭 

 

○ 과정명: (하단 첨부)

 

○ 1일 4차시 인정하며, 수강하신 후에는 일지 제출일까지 몇월 몇일자 휴무했다는 내용과 함께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말일까지 이메일(nanumup@gmail.com)로 발송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02-866-0233(내선번호 3번, 사회서비스팀) 

010-5617-0233(업무폰)

카카오톡 채널 톡: http://pf.kakao.com/_jIxbxjx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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