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근로지원인 코로나 관련 자주하는 질문 > 근로지원인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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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8-03 00:00 조회1,1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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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근로지원인인 제가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근로지원인이 백신접종을 하시면 접종 당일 포함하여 최장 3일의 공가(유급휴일 수당)지급이 가능합니다. 1,2차 접종 각각 최장 3일씩 가능하며, ~금 근로자 기준으로 수요일 접종시 목,금까지 공가 가능/목요일 접종시 금요일만 가능합니다. 셋째날 백신 공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지원인께서는 둘째날 오후에 이상반응을 문자나 카톡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보내주지 않으시면 셋째날은 무급처리 합니다.)

 

접종한 이후에 질병관리청 싸이트에서 예방접종증명서 출력하여 활동일지와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활동일지에는 접종일: 백신접종, 익일: 공가 라고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예방접종증명서 신청하기

( https://nip.kdca.go.kr/irgd/civil.do?MnLv1=1 )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주셔야 공가(유급휴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URL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안내 URL: [공지] 근로지원인 코로나 백신 휴가 변경사항 안내 > 근로지원인 자료실 | 구로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xn--910b51au64a0qp.com)

 

 

 

 

 

 

 

Q2. 장애인 근로자(이용자)가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장애인근로자 백신 접종에 따른 백신 휴가 시 해당기간동안 EDI사이버연수원 교육과정 이수 를 통해 교육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최장 3일 초과가 불가하므로, 14차시 * 3, 최대 12차시 교육까지만 인정합니다.

 

증빙자료: 교육 수료증 제출

신청 방법: EDI사이버연수원( https://cyedu.kead.or.kr )

로그인 - 연수안내/신청 - 사이버교육 - 사이버교육 신청

교육 과목및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URL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안내 URL: [공지] 근로지원인 코로나 백신 휴가 변경사항 안내 > 근로지원인 자료실 | 구로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xn--910b51au64a0qp.com)

 

 

 

 

 

Q3. 저희 장애인 근로자(이용자)가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를 한다고 해요 / 근무하는 사업체에서 코로나로 인해 휴업 혹은 단축근무를 실시 한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장애인 근로자의 재택근무/ 사업체의 휴업/ 사업체의 단축근무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 근로지원인이 정상적인 근로지원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사실상 휴업상태가 된 경우 휴업수당을(시급의 70%) 지급합니다

 

필요 서류: 근로지원인 서약서 1

사업주의 휴업사실 확인서 1

 

사업주와 장애인근로자는 계속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휴업수당을 신청한 근로지원인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 여타의 수당과 중복지원은 불가능 하며,

수당 지급이 부정수급에 따른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URL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안내 URL: [공지] 코로나19 근로지원인 지원 추가 대책 안내 > 근로지원인 자료실 | 구로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xn--910b51au64a0qp.com)

 

 

 

 

 

 

Q4. 근로지원인인 제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우선 나눔센터와 근무하는 사업체로 빠르게 확진 소식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근로지원인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 대상자로 분류됨에 따라 해당 지원금(생활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신청 방법 및 수령 방법이 다르므로 질병관리청 혹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URL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안내 URL: [공지] 코로나19 교육 수당 관련 지침 안내 > 근로지원인 자료실 | 구로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xn--910b51au64a0qp.com)

 

 

 

 

 

 

Q5. 저희 장애인 근로자(이용자)가 코로나 확진 혹은 밀접 접촉자 판정으로 자가격리 판정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우선 나눔센터와 근무하는 사업체로 빠르게 확진 소식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용자가 자가격리시 14일 범위 내에서 EDI사이버 연수원 교육을 수강하여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EDI사이버연수원(https://cyedu.kead.or.kr) 로그인

신청 방법: EDI사이버연수원 - 연수안내/신청 - 사이버교육 - 사이버교육 신청 - [최하단] 클릭

과정명: 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재택근무 사이버 연수 과정

매일 로그인 기록 남길 필요는 없으며, 교육은 25일까지 수강하셔야 합니다(일지 제출일까지)

수강하신 후에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nanumup@gmail.com)로 발송해주세요

증빙서류

교육수강 완료 화면 캡쳐 혹은 수료증

사업체 확인서(코로나로 인해서 해당일에 장애인 근로자가 휴무했다는 내용의 확인서, 사업체 도장 필수)

활동일지에 해당 날짜에 이용자 자가격리 교육이라고 작성 해야함(14차시 교육)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URL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안내 URL: [공지] 코로나19 교육 수당 관련 지침 안내 > 근로지원인 자료실 | 구로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xn--910b51au64a0qp.com)

 

 

 

 

 

Q6. 저희 청각 장애인 근로자(농인 이용자)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고 해요. 근로지원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가요?

 

A6. 네, 가능합니다. 청각 장애인 근로자(농인 이용자)가 화상프로그램(화상통화, 카카오톡 페이스톡, 팀즈, 줌 등)을 활용한 수화통역 근로지원 서비스를 요청 한 경우, 화상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근로지원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상자: 청각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지원인 

○ 증빙 서류: ① 근로지원인 재택근무 서비스 동의서 1부

               ②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 근로지원인 서약서 각 1부 

               ③ 사업주의 재택근무 명령 확인서 1부 

               ④ 재택근무 사실 및 근로지원인 계속 지원 요청 확인서 1부

 

▶증빙서류 ③,④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해당일에 청각 장애인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명령했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사업체 도장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 농인 이용자의 재택근무로 인해 수화통역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활동일지의 해당날짜 특이사항에 반드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URL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안내 URL: [공지] 코로나19로 인해 청각 장애인 근로자가 재택근무시 근로지원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 근로지원인 자료실 | 구로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xn--910b51au64a0q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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