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코로나19 교육 수당 관련 지침 안내 > 근로지원인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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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27 00:00 조회1,9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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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지원인 담당하게 된 서채명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근로지원인의 문의가 많아 긴급 안내 드립니다. 

 

1. 장애인 근로자 확진 판정(밀접 접촉자 판정 포함), 근로지원인 확진 판정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 지원 대상자로 분류됨에 따라 해당 지원금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장애인 근로자 자가격리, 사업체 폐쇄 및 휴업의 경우, 자가격리기간(14일) 범위 내에서 공단 고용개발원 사이버 연수로 교육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1일 4차시 이상 과정 이수) 

 

3. 근로지원인 코로나 의심에 따른 자가격리시(14일 이내) 근로지원인 개인의 사유로 무급 처리됩니다. 

 

4. (2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해당)공단 고용개발원 사이버 연수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 EDI사이버연수원(https://cyedu.kead.or.kr) 로그인

○ 신청 방법: EDI사이버연수원 - 연수안내/신청 - 사이버교육 - 사이버교육 신청 - [최하단] 클릭 

○ 과정명: 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재택근무 사이버 연수 과정

○ 매주 월요일 순차적으로 200분씩 교육신청을 승인하고 있으니 

아직 미승인 상태라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매일 로그인 기록 남길 필요는 없으며, 교육은 25일까지 수강하셔야 합니다(일지 제출일까지)

○ 수강하신 후에는 몇월 몇일자 휴무했다는 내용과 함께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nanumup@gmail.com)로 발송해주세요

 

※ 증빙서류

  ①교육수강 완료 화면 캡쳐 혹은 수료증  

  ②사업체 확인서(코로나로 인해서 해당일에 장애인 근로자가 휴무했다는 내용의 확인서, 사업체 도장 필수) 

 

 


 

※학습 차시는 ('코로나19 교육 수당 지급일수' - '주휴일수') x 4차시 입니다.(하단의 표 참고)

코로나19 교육 수당 지급일수 - 주휴일수 X 1일 기준 학습완료 차시
1일 0 일 4차시 4차시
2일 0 일 4차시 8차시
3일 0 일 4차시 12차시
4일 0 일 4차시 16차시
5일 1 일 4차시 16차시
6일 1 일 4차시 20차시
7일 1 일 4차시 24차시
8일 1 일 4차시 28차시
9일 1 일 4차시 32차시
10일 2 일 4차시 32차시
11일 2 일 4차시 36차시
12일 2 일 4차시 40차시
13일 2 일 4차시 44차시
14일 2 일 4차시 48차시

1차시 교육은 10~15분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02-866-0233(내선번호 3번, 사회서비스팀) 

010-5617-0233(업무폰)

카카오톡 채널 톡: http://pf.kakao.com/_jIxbxjx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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