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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서비스팀_서채명 작성일20-04-21 15:46 조회1,624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0416 코로나19 사태 관련 근로지원인 사업 추가 대책.hwp (117.5K) 46회 다운로드 DATE : 2020-05-06 11:20:28
- 200424 코로나19 사태 관련 휴업수당 서약서 양식.hwp (42.0K) 17회 다운로드 DATE : 2020-05-06 11: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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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서비스팀 서채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추가 대책이 발표 되어 안내 드립니다.
1.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근로자 재택근무시 근로지원인의 근무지 조정
※ 근로지원인의 안전문제로 재택근무지원은 가급적 권장하지 않으므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전문제에 대한 책임은 장애인 근로자 및 근로지원인에게 귀속됩니다.
필요 서류: ① 근로지원인 재택근무 서비스 동의서 1부
②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 근로지원인 서약서 각 1부
③ 사업주의 재택근무 명령 확인서 1부
④ 재택근무 사실 및 근로지원인 계속 지원 요청 확인서 1부
2. 코로나19로 발생한 비자발적 사유로 근로지원인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근로자 퇴사. 사업체 휴폐업 등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로가 어려운 근로지원인 중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
(이직 예정일 이전 18개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3.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지원인 휴업시 휴업수당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체 휴업 등 근로지원인이 정상적인 근로지원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사실상 휴업상태가 된 경우 휴업수당(통상시급의 70%) 지급
(코로나19 발생 기간 내 소급 적용 가능 하지만,
고용유지지원금 등 여타의 지원제도(수당 등)을 중복해서 적용 신청 할 수 없습니다)
휴업수당의 경우 예를 들어, 한달동안 일주일 중 2일은 나오시고 3일은 안나오시는 건 코로나19로 이한 휴업이 아니라 단축근무에 해당하여 지급이 어렵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 서류: ① 근로지원인 휴업수당 신청서 1부
② 수행기관, 근로지원인 서약서 각 1부
③ 사업주의 휴업사실 확인서 1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02-866-0233(내선번호 3번, 사회서비스팀)
010-5617-0233(업무폰)
카카오톡 채널 톡: http://pf.kakao.com/_jIxbxjx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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