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3년 근로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계속 이용자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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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2-01 00:00 조회5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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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지원 서비스 신청 관련 안내

 

2023년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과 관련하여 

현재(2022)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자 및 사업체에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866-0233(3번 사회서비스팀)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지원기간 : 2023.01.01. 2023.12.31.(1)(예산사정으로 조기 종결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3. 구비서류 근로지원인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포함),

             ②근로계약서 사본

             복지카드 사본(,) 혹은 장애인증명원

             사업자 등록증

             ⑤동시지원 승낙 동의서(해당이 될 경우에만 제출)

 

※ 신청서에 사업체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는 필히 기입 바람
※ 사업체명이나 주소가 실근무지와 다를 경우 실근무지 주소도 함께 기입 바람
※ 파일 첨부한 근로지원인 신청서 작성 예시-> http://pf.kakao.com/_jIxbxjxb/97664219
(작성시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연락 부탁 드립니다!!!)

 

5. 제출 방법 : (e-mail)  nanumup@gmail.com  

  

6. 기타 유의 사항:

6-0.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근로지원인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근로자(이용자)께서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매년 장애인고용공단에 근로지원 서비스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나눔센터는 서비스신청서와 그외 서류를 확인하고 장애인고용공단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6-1. 서비스 결정시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근로지원 서비스 필요 여부와 결정 시간을 판단하기 위해 사업체에 방문 혹은 유선으로 전화가 갈수 있습니다.부담금은 시간당 300원 이며, 나눔센터에서 신청시 매월 첫째주에 전월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납부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사업체가 아닌 ★장애인 근로자(이용자)★ 이름으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6-2.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시 시간대 중복 불가합니다. 그 외에도 직무지도원이나 작업지도원 같은 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6-3. 동시지원 희망 시 장애인고용공단 사전 승인 없이는 지원 불가합니다.
※ 근로지원 동시지원이란 (같은 사업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2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1명의 근로지원인이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반드시 장애인고용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서비스가 가능하며, 동시지원 시간의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180~130원 입니다.

6-4.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근로자와 반드시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근무해야 활동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근로지원인은 1년간 자격 제한, 근로자는 1년간 근로지원인 사용 불가,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한 2~5배 환수 및 형사고발 조치 대상이 됩니다.

하단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와, 부정수급 예방 동영상을 클릭하셔서 꼭 봐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영상-1)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서비스 제도 및 지원 절차 안내

https://youtu.be/4ey5z3E0jsY

(영상-2) 근로지원인 부정수급 예방 및 공공재정환수법 절차 등 

https://youtu.be/X-hHNfSWTGI


6-5.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일정 및 근로지원인 연차 사용에 대해 미리 양해를 드리며, 근로지원인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현장불시점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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