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밀린 건강검진…정부, 수검기한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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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1.18. 오후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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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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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정부가 올해 국가건강검진 수검 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코로나19(COVID-19)로 검진을 미루던 대상자들이 기한에 쫓겨 한꺼번에 예약이 몰리는 ‘대란’이 일자 이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해 그동안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뤄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연장조치로 검진 예약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원활한 검진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연장 대상은 올해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내년 1월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하면 내년 6월까지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원하면 2021년도 검진을 2021년 하반기에도 받을 수 있다.

2021년 하반기에 2021년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기관의 사정(1일 검진인원 제한 등)으로 사업주가 올해 일반건강진단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해 실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주는 올해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근로자와 올해 일반건강진단을 연장해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내년 7월 이후에도 2021년 일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선 건강진단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복지부는 “노동 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에 대해 사업주는 가급적 건강진단을 연내 실시해야 한다.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만큼 암검진은 가급적 연도 내 실시해 달라”고 권고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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